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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084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발급한 3부의 발주서[이하 2015. 10. 8.자 발주서(갑 제1호증의 1)를 ‘1차 발주서’, 2015. 10. 14.자 발주서(갑 제1호증의 2)를 ‘2차 발주서’, 2015. 10. 21.자 발주서(갑 제1호증의 3)를 ‘3차 발주서’라고 하고, 1차 내지 3차 발주서 전부를 ‘이 사건 각 발주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2015. 10.경 3회에 걸쳐 합계 31,003,000원 상당의 가방 등(이하 ‘이 사건 가방 등’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본사 및 피고와 행사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비엠디 이하 '비엠디'라고 한다

)의 사무실 등으로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가방 등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1,0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발주서는 단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한 것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가방 등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피고와 행사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비엠디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방 등을 납품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방 등의 공급에 관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방 등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1,0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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