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광3152 (1992.11.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사업년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OOOOO 및 OOOOOOO OO의 OO주유소와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OOOO OO주유소 및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OO, OOOOO, OOOOOOO의 OOO주유소(이하 “임대주유소”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위 임대주유소의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한다 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이자중 149,207,63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91.11.18, 90.1.1~90.12.31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53,338,210원 및 동 방위세 10,742,9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심사청구를 거쳐 92.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청구법인은 석유류등 위험물을 판매하는 시설인 주유소는 법인세법시행령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허가기준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설령 임대한 주유소라 하더라도 전체면적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② 처분청은 임대한 주유소의 임대수입금액 비율 산정할 때에 부동산가액을 90년도말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 공시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함으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의 규정은 부동산이 아닌 법인이 직접 사용한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할 때에 적용하는 규정이고,
② 부동산가액 산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90.4.4 개정된 재무부령 제1818호) 제2조에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공시지가중 많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12월말 법인으로서 90년말 현재의 공시지가로 부동산가액을 산정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된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 규정이 임대부동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임대한 주유소의 부동산가액을 공시자가를 적용하여 계상하고 임대주유소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 규정이 임대부동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8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중 일정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제13호에서 석유·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에 대한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이 그 시설물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의 규정은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임대부동산이 아니고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한 건축물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할 때에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부동산의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부동산가액을 공시지가 적용하여 계상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인 같은법시행규칙(90.4.4 개정된 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고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로 부동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한 것이고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사업년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