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구3760 (2012.03.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웨이터들이 사업주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최소한도의 급여 없이 매출액의 일정률로만 지급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봉사료를 웨이터가 고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라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8.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건 OOO원과 2008년4월분부터 2010년 10월분 개별소비세 17건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김OOO, 조OOO, 조OOO, 황OOO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OOO 소재나이트클럽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이 나이트클럽 웨이터(이하 “영업주임”이라 한다)에 대한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2008년~2010년 봉사료 각 OOO만원, OOO만원, OOO,OOO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매출누락액으로보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조사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조사자료에 따라 2011.7.8.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 OOO원(6건)과 개별소비세 2008년 4월분부터 2010년 10월분 OOO원(17건)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관련 법령, 국세청장의 고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국세종합상담센터와 국민신문고에 개별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 및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의 내용에 어긋남이 없이 봉사료로 신고하였고, 2006년 5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영업주임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내용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2) 청구인은 메뉴판 등에 봉사료가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있음을 공시하였고, 고객이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구분됨에도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나며, 동종 업체들도 모두 매출액의 일정률(통상 20%~40%)을 봉사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교부하였고, 구분 기재된 봉사료와 봉사료 지급대장 상의 지급금액이 일치하며, 청구인은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봉사료에 대하여 적법하게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였고, 영업주임들이 봉사료 수령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모든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구분기재된 쟁점봉사료를 인정하여야 한다.
(4)영업주임들은 청구인과 고용계약 없이 영업장소만 제공받아 자기 책임하에 독립된 영업을 하고 있고, 최소한의 기본급여도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봉사료는 고객이 영업주임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영업주임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의 경정이유는 법 규정 미준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쟁점봉사료의 성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질의내용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실질적인 봉사료임을 전제로 한 답변내용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나이트클럽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손님이 메뉴판에 의거 봉사료를 인지하기 어렵고, 룸 메뉴판에는 봉사료 25%가 포함되어 있음이 표기되어 있으나, 홀 메뉴판에는 봉사료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바, 고객들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영업주임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라고 인식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률적인 봉사료 25%는 고객과 영업주임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것이아니라 청구인과 영업주임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쟁점봉사료의 성격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한 것이고, 세무조사 착수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메뉴판에 봉사료에 대한 특별한 고지내용 없이 고객들이 신용카드 결제시 일률적으로 주대 총액의 25%를 봉사료로 구분기재하는 방법으로 결제하고, 봉사료 지급증빙(전액 현금지급)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친필서명날인대장 외에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는 등 실질적 요건에 있어서도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라고 보기 어렵다.
(4)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상무 등이 영업주임을 지휘‧관리하였고, 실무상 상무 및 부장은 지배인 및 전무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김OOO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계약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업주임(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3)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2007.2.28. 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는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김OOO(청구인의 형), 조OOO 등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업계약서와 문답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지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지분내역사업자
(단위 : %) | ||||||
등록번호 | 당초 신고 | 조사결과(동업계약서) | ||||
기간 | 성명 | 지분율 | 기간 | 성명 | 지분율 | |
OOO | 2005. 9.27. ~ 2005.12.31. | 김OOO 조OOO | 32 68 | 2005. 9.27. ~ 2006. 6.30. | 김OOO 조OOO 조OOO | 50 30 20 |
2006. 1. 1. ~ 2008. 4. 1. | 김OOO | 100 | 2006. 7. 1. ~ 현재 | 김OOO 조OOO 조OOO 청구인 황OOO | 30 30 20 10 10 | |
쟁점사업장 | 2008. 4. 1. ~ 현재 | 청구인 조OOO | 50 50 |
(2) OOO지방국세청 조사당시인 2011.3.22. 청구인과 김OOO이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규직원은 지배인, 전무, 상무 각 1명, 부장 6명, 주방 6명 등 13명 내외이고, 영업주임을 홀 담당(25명)과 룸 담당(15명 내외)로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며, 업황에 따라 인원의 변동 폭이 있다.
(나) 상무 및 부장들이 영업주임을 지휘, 관리하고 있고, 상무 및 부장은 지배인과 전무의 관리 하에 있으며, 총괄관리는 본인과 동생 김OOO(청구인)이 하였다.
(다) 영업주임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고용관계도 아니므로 인건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단골손님의 경우 외상거래가 있어 영업주임에게 보증금(OOO만원)을 받아 두고 있다.
(라) 유흥음식요금에 25%의 봉사료를 포함하여 계산한 후 경리부장이 현금수입과 계산대에서 인계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내역을 영업주임별로 정리하여 정산한 후 자금사정에 따라 5~10일 정도에 한 번씩 보유현금 및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봉사료를 지급하였고, 지급시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받았으며, 나이트클럽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매출액의 25% 내외를 봉사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하고 있는 세무사 이OOO는 2006.2.8. 직원 이OOOO OOO OOO OO 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OO OOO OOOOO
(O) OO OO : OOOOOO OOOO OOOO OOO(OOOO OO)OO OOOO OOOO OOOOOO OOO O OOO OO OOOOO OOOO OOOO OOO OOOOO OOOO OOOOO OO OOOO, OO OOO OOOO OOOO O OO OO, O OOOO OO OOOOO OOOO OOOOO OOO(OO OO OOO)O OOOOOO OOOOOOO OOOO OOO OOOO OO OOOO OOO, OOOOOO OOOOOO OO OOO OOOOO OOOO OOOOOOO OO, OOOO 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
(O) OOO : OOOOOO OOOO OOOO OOO OOOO O OOOOO OO「OOOOOO OOO」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 OO OOO OOO OOOO O)O 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 OO O OOOOO OOOOOO OO OO(OOOO OOO OOOOOO OOOO OOO OOO OOO)OO O OOOOO OOOOOO OOOOO OOOOO OOO OOOO OOOO OO OOOO OOOO OOO O OOO OOOOO OOO OOOOOO OOO, O OOOOO OOOOOO OO OOOO OOOOOO OOOO OOOO OOOOO
(O) OOOO OOOO OOO OOO OOO, O OOO(OOOO)OO OOOO OO OOO OOO, O OO OOO OOOOO OOO OOO OO(OOO) OOO OOO OOOO OOO OOOOOOOO OOO OOOO OO, O 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 OOO OOOO OOO OOOOOOOO OOO OOOO OO OOO OOOOO
(O) OOOOOO OOOOO OOOOO 등 20명은 쟁점사업장의 주임으로 영업활동을 할 당시 봉사료(주대의 25%)를 현금으로 수령하였고,보증금 명목으로 OOO백만원(또는 OOO백만원)을 예치하였으며, 고객에게부킹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상기 봉사료)와 고객의 기분에 따라 주어지는 소액의 팁이 수입의 전부이고, 기본급, 성과급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금매출분 봉사료는 당일 수령하고 카드매출분 봉사료는 매출내역 확인 후 7일~10일 간격으로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행해지는 판촉활동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므로 자치적으로 비용을 각출하여 하는 일정한 판촉활동 외에도 개인적인 판촉물을 제작하여 판촉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인감증명서와 월별 봉사료 수령내역을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쟁점사업장의 영업주임이었던 황OOO 등 5명은 쟁점사업장의주임으로 일하면서 임금, 상여금 및 격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직접 영업활동을 통하여 유치한 고객과 지명된 고객으로부터발생하는 주대의 25%(메뉴판에 고지되어 있음)에 해당하는 봉사료만을 경리담당자로부터 1개월에 3회 또는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으며, 현재는 OOO시 소재 타 나이트클럽에 주임으로 일하면서봉사료로 25%(또는 30%)를 1개월에 4회에 걸쳐 경리담당자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7)쟁점사업장의 영업주임인 오OOOO OOOOOOOOOO OOO OOO(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OOOO OO OOO OOOOOOOO OOOO OOO OOOO OOOO OOOO O OOOOOO, OOOO O OO OOOOO OOO OOO OOO OOOOOOOOOO OOO OOOO OO, OOO OOOOO OOO, OOO O OOOO OO OOO OOO OOOOO OOOOOOOO OOO OO OOOOOOO OO OOO OO OO OOO OOOO OOO
(O)OOOOO OO, OOOO OOO OOOO OOOOOO의 대표이사 김OOO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주임 각 개인이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개별 발주하면, 쟁점사업장의 직원식당에 일괄납품하고, 웨이터들이 개별적으로 수취하며, 웨이터 총무에게 거래내역서를 전달하면 총무가 주임들에게 결제금액을 고지한 후 모아서 현금 결제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다고 2011.5.13.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2009.11.~2010.12. 청구된 거래내역서 사본 7매를 첨부하였다.
(9) OOO시에 소재하는 OOO, 주식회사 OOO나이트, OOO나이트, OOO클럽, OOO나이트 대표자인 김OOO 등이2011.7.25~7.26. 작성한 확인서에는 주임에게 일체의 근로에 대한 대가나 보너스 및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주임들은 스스로 개인의 영업활동과 고객의 지명으로부터 발생하는 주대의 25%~40%에 해당하는 봉사료만을 1달에 3~4회에 걸쳐 경리담당자가 현금 및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고, 주대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메뉴판에 명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 영업주임 보증금 장부(34매)에는 영업주임별로 보증금 증감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월중에 보증금이 출금되고 매월말에 OOO백만원으로 보충되는 형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부가2011-166, 2011.11.30.)에 의하면,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인 김OOO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OOO에 부과된 2006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1기분부가가치세 OOO원과 2006년 1월분부터 2008년 4월분 개별(특별)소비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1.9.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1.11.30. 인용결정 되었음이 확인된다.
(12)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의 룸 메뉴판과 홀 벽에 부착된 메뉴판에 봉사료가 별도인 사실이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고객들이 봉사료가 별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쟁점봉사료를 구분기재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별로 해당 영업주임을표시하였으므로 봉사료 수령 건과 봉사용역 제공자가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점, 청구인은 봉사료 지급시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였고, 쟁점봉사료와 봉사료지급대장상의 지급금액이 일치하며,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현금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하여 지급자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봉사료가 동종 업종의 사업자들이 지급하는 봉사료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쟁점사업장의 영업주임들이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최소한의 급여 없이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일비를 각출하여 판촉물 공동구매, 유니폼 세탁, 식대 등 영업주임들의 자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영업주임들을 쟁점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OOO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김OOO이 제기한 심사청구가 인용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등 고지내역
(OO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