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부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피고와 C은 1996년경 주식회사 공우산업(이하 ‘공우산업’이라 한다)에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공우산업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1997. 2. 13. 공우산업 소유였던 부산 수영구 D 대 596.3㎡ 및 E 대 130.9㎡(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공우산업은 피고와 C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1998. 4. 30. 공우산업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F빌라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4.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2000. 3.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1998.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후 C은 2001. 9.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2009. 5.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C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2009. 5.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는 2011. 10. 5.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93727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11. 23. 승소판결을 받아 2011. 12.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우산업에게 1997.초경 1,500만 원, 1997. 10. 11. 3,500만 원, 1997. 10. 22. 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