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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2 2017고단17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 세) 과 서로 동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3:0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아내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 B 과 위 D가 평소 손님들에게 피고인을 지칭하여 “ 전라도 사람들은 상종을 하면 안된다” 라는 등의 험담을 하고, “ 피고인이 피해자 B가 다니는 회사에 피해자 B에 대한 비리를 고발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고 다닌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위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과 이마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1회 찬 후 손으로 피해자 B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F(48 세) 가 이를 말리자 “ 니가 뭔 데 말리냐,

너도 맞고 싶냐

” 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상 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발생현장 CCTV 캡 쳐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B, F)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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