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1521 (1999.11.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장설치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5.8.17부터 1996.6.29까지 아래의 현장별 공사도급내용과 같이 8개 현장에 주택건설용역을 제공(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현장별 공사 도급내용
소재지 건축주, 준공일자, 건축면적, 공사도급금액,
계 3,894.36㎡ 2,090,750천원
광진 OO OOOOOO OOO 95.8.17 644.96㎡ 321,750천원
광진 OO OOOOOO OOO 95.9.2 651.40㎡ 325,050천원
광진 OO OOOOO OOO 96.9.17 419.56㎡ 215,900천원
광진 OO OOOOOO OOO 96.9.17 358.94㎡ 183,600천원
광진 OO OOOOOO OOO 96.7.13 478.33㎡ 282,750천원
광진 OO OOOOOO OOO 95.12.18 658.47㎡ 360,000천원
광진 OO OOOOO OOO 96.9.23 262.96㎡ 154,050천원
강동 OO OOOOO OOO 96.6.29 419.74㎡ 247,650천원
처분청은 공사계약서 및 평당공사금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99.1.2 청구인에게 95.2기 부가가치세 109,832,720원, 96.1기 부가가치세 27,016,360원, 96.2기 부가가치세 91,232,720원, 합계 3건 228,081,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이 업무총괄장소로서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본 이 건 처분은 경정기관을 위반한 무효이다.
2) 일부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 및 공사면적에 평당 공사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청구인은 현장관리인의 자격으로 일정액의 노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각 건축주로부터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제공한 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주택건설사업법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요건에도 미달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사업장 설치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행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는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으로, 일부는 청구인이 확인한 평당 공사단가를 근거로 각각 결정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3)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현장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공사와 관련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에서 청구인이 “시공자”임이 확인되고, 총공사 도급금액이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건축업자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하고
4)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인 건설면허등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경정기관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공사계약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3) 청구인이 현장관리인으로 일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업자로서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4) 건설면허 등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경정처분이 경정기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제1항에는“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제1항에는 “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항에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경정기관】제1항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각 공사현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서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각 공사현장의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경정기관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러 곳의 공사현장에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총괄하는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해 서로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별도의 사업장 설치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러 개의 공사현장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4항에 의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서 행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공사계약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한 매출과세표준 경정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2~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 또는 공사면적에 평당 공사단가를 곱한 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이 확인한 공사금액을 각 공사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경정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건축주에게 시공방법, 건축비 지급내역 및 방법, 도급공사계약서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 확인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수급금액을 확인한 사실이 조사자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신고누락이 있어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실지조사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장부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도 적법한 것(대법원98두8384, 98.10.23외 다수)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단순 현장관리인인지, 사업상 독립적 지위를 가진 건설업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자의 시공(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이 661㎡초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에 제출된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에는 청구인이 “공사시공자”로 되어 있으며, 공사계약서에도 청구인이 “공사시공자”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단순한 현장관리인이라기 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마. 쟁점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부가가치세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1)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된다할 것(대법원 97누20090, 98.3.27)이므로 면허나 허가, 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각 쟁점별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첫째, 청구인이 별도의 사업장 설치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러 개의 공사현장에서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본 당초 처분이 정당하며
둘째, 처분청이 경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도 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셋째, 건설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제출된 사용검사 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사시공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 지위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