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228,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 2020. 1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1) 원고는 2014. 6. 18. C와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7. 15.부터 2016.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8. 7. 15.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원고는 C에게 13개월분의 차임 합계 31,460,000원(= 2,420,000원 × 13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C는 2018. 5. 16. 원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등 한편 C는 2015. 11. 13. 남편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대지 중 각 9/25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8. 10. 4. C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대지를 매수하여 2018. 12.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원고에 대한 건물인도의 소 C는 원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5083호)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C의 승계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9. 7. 5.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8. 12. 18.부터 위 상가의 인도일까지 월 2,4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C에게 39,2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위 법원 2019나35788호), 2020. 4. 1.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대한 상고(대법원 2020다225664호)도 2020. 7. 29. 기각되어 2020.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미지급 차임 1 원고는 2019.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