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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22 2013가합1014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000,000원 및 위 돈 중 190,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서 각 아파트 동대표와 부녀회 임원직을 수행하였고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로 인하여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차용증

1. 일금: 일억 구천만 원정 (19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보증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2009. 5. 2. 3. 이자지급방법: 매월 2일 채권자 원고에게 지불한다.

2008. 5. 2. 위 채무보증인: 피고 위 채권자: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8. 5. 2. 140,000,000원을, 2008. 5. 9. 5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2008. 6. 2.부터 2008. 12. 2.까지 매월 2일경 7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2008. 5. 2.경 변제기 2009. 5. 2., 이자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19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14개월분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금 190,000,000원과 2009. 7. 2.부터 2013. 5. 1.까지의 46개월분의 이자 184,000,000원 및 원금 190,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25.26%의 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의 시동생인 D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원금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위 190,000,000원을 투자한 것이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는 이를 보증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제5차 변론기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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