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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45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06:40 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같은 날 즉석 만남을 통해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 여, 40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보고), 수사보고( 처벌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즉석 만남으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것으로, 동행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불순한 목적으로 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7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6. 7. 19.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폭력 범죄를 자행하였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 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폭행의 태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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