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8 2017고단2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4:36 경 파주시 미래로 601에 있는 해 솔마을 1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와 석순 환로 380에 있는 해 솔마을 6 단지 상가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위반적 발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 운전 벌금 1회,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탈북자로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나름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고, 무면허 운전 자체는 2 번째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