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74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422,487원 및 그 중 163,237,789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이하 ‘모아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3. 26. 피고와 사이에 모아저축은행이 피고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9.5%,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3%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모아저축은행은 2010.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4. 5. 31.을 기준으로 401,422,487원(= 대출잔액 151,491,838원 미수이자 151,491,838원 확정매입이자 86,692,860원)이고, 2014. 6. 1.부터의 지연배상금률은 연 21%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