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과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공장 등록 원고는 1972. 12. 5.부터 ‘B’라는 상호로 비닐 테이프 제조업 등을 하면서 부산 영도구 C 지상 공장 1동(공장부지 면적 1,650㎡, 공장건축 면적 215㎡, 생산시설 면적 40㎥, 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였고, 1985. 4. 21. 제1공장에 대해 공장등록을 마쳤다.
나. 소음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1) 원고는 1997. 1. 29. 피고로부터 사업장명 B, 사업장소재지 부산 영도구 C로 하여 송풍기 40HP(마력, 이하 같다
) 1대에 대하여 소음배출시설로 설치허가를 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위 송풍기 40HP 1대를 폐쇄하고 건조시설을 신설하면서 송풍기 2HP(1.5kW) 3대, 5HP(3.75kW) 8대, 7.5HP(5.625kW) 2대, 15HP(11.25kW) 1대 합계 76HP(57kW)를 증설한 다음 2009. 1. 12. 피고에게 소음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9. 1. 19. 이를 수리하였다.
다. 대기배출시설 신고수리 현황 1) 원고는 2009. 1. 14. 피고에게 건조시설(21.6㎥) 1기(사업장명 B, 소재지 부산 영도구 C)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9. 1. 16. 이를 수리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22. 추가로 설치한 건조(숙성)시설(33.14㎥)[사업장명 B, 소재지 부산 영도구 F(지번 주소 C)] 1기에 대하여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2. 11. 28. 이를 수리하였다. 라.
피고 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제1공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 1) 피고 구청 환경위생과 소속 공무원들은 제1공장의 매연이 심하다는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에 따라 2015. 4. 6. 원고의 제1공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2) 위 공무원들은 2015. 4. 7. 피고에게 제1공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작업물량 감소로 37일간 배출시설이 미가동 중에 있으나, 제1공장에 허가받은 소음배출시설 외에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