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7-09
[법령질의서]제목
지방세 징수금액 최저한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지방세 징수금액 최저한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휴대품통관 시 면세담배(EX:던힐 11,000원/보루) 1보루를 현장통관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계산하면 국세 5,990원, 지방세 9,610원인데 세금 징수 시 “징수금액의 최저한”(관세법 제40조)에 대한 법규 해석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관세법 제40조에서 언급한 “징수금액의 최저한”은 국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세에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2.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을 초과하나 국세만으로는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미치지 못할 때 징수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7-0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내용 :
(질의 1) - 관세법 제40조에서 언급한 “징수금액의 최저한”은 국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세에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답변)
- (1) 법 제40조에서 징수금액의 최저한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이라 하였으므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징수하여야 할 세액 : 15,600원(국세 5,990원 + 지방세 9,610원)
(질의2) -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을 초과하나 국세만으로는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미치지 못할 때 징수 여부?
(답변)
▲징수하여야 할 세액: 지방세 9,610원
- (2) 국세가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는 국가공무원이 국세를 징수할 때 부수적으로 징수하므로 국세에 준하여 지방세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징수하여야 할 세액 : 없음
회신내용 :
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의 적용대상은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이므로 질의 건에 대하여 *질의 1. (*질의 1. 관세법 제40조에서 언급한 “징수금액의 최저한”은 국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세에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세관 *질의서 (2)안(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는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있으나 지방세법에는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없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는 징수주체가 다르므로 각각의 세액으로 보아 관세법 제40조에서 언급한 징수금액의 최저한은 국세만을 의미한다.)으로 국세 (관세등)를 징수하지 않으나, *질의 2.(*질의2.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을 초과하나 국세만으로는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미치지 못할 때 징수 여부) 대하여는 지방세법에는 징수 최저한이 없으므로 귀 세관 *질의서(1)안(*법 제40조에서 징수금액의 최저한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이라 하였으므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