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나523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