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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3369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9.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2018. 10. 8. 09:00경 피고 H은 I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터널 요금소를 지나 수정터널 입구 쪽 부산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피고 E도 같은 시각 J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 터널입구 부근 4차로가 2차로로 합쳐지는 도로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 앞면 진행방향 우측 부분으로 앞서 가던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 부분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수사기관이 조사한 교통사고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승객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C는 원고 A의 남동생이며, 피고 D단체는 위 택시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F단체는 위 화물차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 유한회사 G는 위 화물차량 운전자의 소속회사이다.

원고

A는 2018. 10. 1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4일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피고 F단체는 치료병원에 대하여 원고 A의 진료비를 지급보증하면서 2019. 2.하순경까지 치료비 등으로 합계 4,928,540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다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가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택시 및 화물차의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할 것이므로 피고 E, H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단체, F단체는 위 차량의 각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유한회사 G는 위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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