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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19가합1260
용역비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용역 비 청구 원고는 2017. 7. 5. 피고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원고가 시공자로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브랜드 명: E)’ 가 선정되도록 하여 주면 5억 원을 지급 받기로 계약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D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하였으므로, C이 행한 업무의 포괄 승계 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 비 잔금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양수 금 청구 피고는 2018. 11. 15. 유한 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분양 홍보관( 모델하우스) 건설을 3억 원에 도급하였다가 그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F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3,800만 원을 들여 아파트 모형도를 제작하였고, F는 원고에게 위 3,8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용역 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5. C 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5억 원으로 정하여 ’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을 체결한 사실, 그에 대한 도급 계약서 공사명 부분에 ’PM 계약서 ‘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C의 업무를 포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34조 제 3 항,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위 도시 정비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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