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6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1. 14:00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741에 있는 남일우체국에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등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