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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 재생의 범위 관련 질의
통관 > 감면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감면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8-26

[법령질의서]제목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 재생의 범위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항 단서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 “가공(재생) 또는 수리”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수율․성능 등이 저하된 물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용융 등의 과정을 거쳐 그 구성요소의 일부를 폐기하고 새로운 대체물을 사용하여 재생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항 단서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 “가공(재생) 또는 수리”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용융과정 등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폐기되는 보조제를 동종의 보조제로 교체하였을 뿐,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구성요소, 기능(용도), 특성, 사용자, 모양 등이 모두 동일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제1항제2호의 가공 또는 수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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