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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구합3699 판결
법인의 수입금액을 개인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은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2-0067 (2012.07.20)

제목

법인의 수입금액을 개인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은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으로 수입금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구합36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건설 주식회사

피고

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8.

판결선고

2012. 12.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XX건설 주식회사)는 철물공사업, 창호공사업, 목창호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1998. 8. 28. 이AA에서 문BB의 배우자인 김CC으로, 2005. 3. 23. 김CC에서 문BB로 대표이사가 각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개발'이라 한다)가 시공한 서울 XX동 소재 XX 오피스텔 3차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2004년경 도급받아 진행하였으면서도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문BB 개인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2004년도 제2기분 000원 상당의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2. 4. 3. 이의신청을 거쳐 2012. 5. 11.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달 30. 위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5. 3. 23. OO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고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2004년도에는 문BB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 한다)의 작업반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원고가 공사를 진행한 바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문BB는 2005. 4. 22. OO개발에게 'OO개발과 YY 간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나, YY의 대표 박DD가 인원동원 및 자금여력이 없어 현시공자인 문BB가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기성금이 본인에게 수령되지 않아 YY과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니 YY에 미지급된 000원을 시공자인 문BB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체권양도 통지서(갑 제4호증의 1)를 보냈다.

(2) OO개발은 문BB 개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000)로 2005. 5. 26. 000원, 같은 달 31. 000원, 2005. 7. 11. 000원을 각 송금 하였고, 위 XX 오피스텔 301동 1402호, 301동 1302호, 301동 1002호에 관하여 문BB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한편, 원고와 YY은 2004. 9.경 다읍과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을 제4호증) 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각 회사의 법인인 감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다.

(4) 동안양세무소는 OO개발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OO개발이 이 사건 공사를 원고로부터 제공받았으면서도 YY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여 2009. 10. 2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2004년 제2기분 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통보하였다.

(5) 피고는 2010. 3. 30. 문BB 개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문BB 주소지 관할서인 서광주세무서로 위와 같은 매출신고 누락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문BB는 이 사건 공사에 작업반장으로 참여하였을 뿐 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과세 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서광주세무서는 2010. 11.경 문BB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재통보하였다.

(6) 원고는 2009. 7.경 동안양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5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7) OO개발의 대표자 고재흥도 2009. 8.경 동안양세무서에 위 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갑 제5호증의 3)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YY이 아닌 문BB가 이 사건 공사를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시공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이 사건 공사에 자재를 납품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들도 YY이 아닌 문BB 또는 원고 회사의 관여 하에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고, 그 대금 역시 문BB의 주도하에 OO개발로부터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로 받는 등으로 지급 받았는바, 문BB가 단순히 YY의 작업반장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 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직원인 박E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을 지휘하였으며, 박EE과 문BB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유비 등을 결제함에 있어 원고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③ 원고와 YY이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들의 법인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 하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자재의 품명 및 수량 등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와 YY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며, 원고의 주장처럼 공사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계약이 파기되었 다면 위 계약서를 파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 및 OO개발도 세무관서에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는 원고가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나 OO개발이 이 사건 공사 등을 포함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문BB 개인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②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으며, ③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YY이나 OO개발에게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문BB 개인 명의의 개좌로 지급받거나 그 대금의 대물변제로 지급받은 오피스텔도 문BB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으로 수입금을 은닉한 사실, 원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2004년도 제2기분의 매출 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채 매출세액을 축소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0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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