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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7 2018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14:5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운전전문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면허를 따기 위해 도로주행연습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무면허운전이 1회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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