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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781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2) 2,611,480원과 2018. 8.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를 ‘피고 B’으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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