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781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2) 2,611,480원과 2018. 8.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를 ‘피고 B’으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2) 2,611,480원과 2018. 8. 2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를 ‘피고 B’으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