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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6가단5221835 판결
퇴직금
사건

2016가단5221835 퇴직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강준, 박경준, 배준식, 이충환, 추승우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승훈, 박진세

피고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전병관, 이언주, 이수진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575,47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원고 B 에게 8,104,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원고 C에게 13,499,43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원고 D에게 26,264,17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원고 E에게 10,477,75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원고 F에게 12,765,5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각 2019. 1.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1,754,846원, 원고 B에게 9,400,386원, 원고 C에게 15,424,800원, 원고 D에게 29,756,759원, 원고 E에게 12,806,679원, 원고 F에게 12,947,248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 14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은 기간 동안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부터 갑 제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과 같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조사원들에게 조사대상자를 배정하고, 피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정규직원인 신용조사팀장의 검수를 받도록 하였으며, 재산관계 파악 및 신용조사 등 각 업무의 수행방법을 정하여 놓고 신용조사원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로, 피고는 업무 수행방법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에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피고는 정규직원인 팀장을 통하여 신용조사원들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였다.

다) 피고는 신용조사원들을 상대로 일일보안점검 업무설명회를 열고, 신용조사원들에 대한 민원을 관리하였으며, 신용조사원들에게 피고 사명이 기재된 사원증과 명함을 주어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매월 전월의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수수료가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지급의무의 범위

가. 원고 A의 퇴직금

1) 원고 A이 2004. 11. 10.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A의 총 근무일수는 4,251일이다.

2)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퇴직 직전인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3개월간 받은 수수료가 2,926,000원, 1,652,000원, 3,604,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마지막 달에 지급된 3,604,000원 중 1,000,000원은 실제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1,000,000원을 공제하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78,923원[(2,926,000원 + 1,652,000원 + 2,604,000)÷91일, 이하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이상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7,575,479원(78,923원×30×4,251/365)이다.

나. 원고 B의 퇴직금

1) 원고 B이 2013. 1. 4.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B의 총 근무일수는 1,274일이다.

2)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퇴직 직전인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3개월간 받은 수수료가 3,325,000원, 1,684,000원, 3,034,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마지막 달에 지급된 3,034,000원 중 1,000,000원은 실제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1,000,000원을 공제하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77,395원[(3,325,000원+1,684,000원+ 2,034,000원) ÷ 91일]이 된다.

3) 이상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8,104,210원(77,395원×30×1,274/365)이다.

다. 원고 C의 퇴직금

1) 원고 C가 2011. 1. 3.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C의 총 근무일수는 1,976일이다.

2)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가 퇴직 직전인 2016. 3. 1.부터 2016. 5. 31.까지 3개월간 받은 수수료가 2,878,000원, 3,068,000원, 2,701,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마지막 달에 지급된 2,701,000원 중 1,000,000원은 실제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1,000,000원을 공제하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83,119원[(2,878,000원+3,068,000원+ 1,701,000원)÷92일]이 된다.

3) 이상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3,499,436원(83,119원×30×1,976/365)이다.

라. 원고 D의 퇴직금

1) 원고 D이 2006. 11. 2.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D의 총 근무일수는 3,529일이다.

2)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이 퇴직 직전인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3개월간 받은 수수료가 3,017,000원, 2,097,000원, 4,126,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마지막 달에 지급된 4,126,000원 중 1,000,000원은 실제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1,000,000원을 공제하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90,549원[(3,017,000원+2,097,000원+ 3,126,000원) ÷ 91일]이 된다.

3) 이상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 D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6,264,171원(90,549원×30×3,529/365)이다.

마. 원고 E의 퇴직금

1) 원고 E이 2011. 1. 28.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E의 총 근무일수는 1,981일이다.

2)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E이 퇴직 직전인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3개월간 받은 수수료가 2,786,000원, 1,404,000원, 2,666,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마지막 달에 지급된 2,666,000원 중 1,000,000원은 실제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1,000,000원을 공제하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64,351원[(2,786,000원 + 1,404,000원 + 1,666,000원) ÷ 91일]이 된다.

3) 이상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 E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0,477,753원(64,351원×30×1,981/365)이다.

바. 원고 F의 퇴직금

1) 원고 F이 2011. 6. 22.부터 2016. 6. 24.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F의 총 근무일수는 1,830일이다.

2) 갑 제2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F이 퇴직 직전인 2016. 3. 25.부터 2016. 6. 24.까지 3개월간 받은 수수료가 808,161원(3월분 수수료 3,579,000원 x 7일/31일), 2,250,000원, 2,500,000원, 2,2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84,871원[(808,161원 + 2,250,000원 + 2,500,000원 + 2,250,000원)÷92일]이 된다.

3) 이상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 F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2,765,528원(84,871원×30×1,830/365)이다.

사.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7,575,479원, 원고 B에게 8,104,210원, 원고 C에게 13,499,436원, 원고 D에게 26,264,171원, 원고 E에게 10,477,753원, 원고 F에게 12,765,52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즉 원고 A에 대해서는 2016. 7. 15.부터, 원고 B에 대해서는 2016. 7. 15.부터, 원고 C에 대해서는 2016. 6. 15.부터, 원고 D에 대해서는 2016. 7. 15.부터, 원고 E에 대해서는 2016. 7. 15.부터, 원고 F에 대해서는 2016. 7. 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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