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4개, 비닐 지퍼백...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단약의 의지가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에 검사에 대하여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24.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