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워 커 힐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차량들의 소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 히 조작하여 서행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7세) 운전의 E 시트로 엥 DS3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1 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리 상완(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