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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3.29. 선고 2011구합31284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사건

2011구합31284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

원고

A노동조합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2. 3. 6.

판결선고

2012. 3. 29.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16. 안양시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1목록 순번 1, 2, 3에 대한 부분, 2009. 7.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2목록 순번 13에 대한 부분, 같은 날 전라남도 무안군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3목록 순번 4, 5에 대한 부분, 2009. 7. 30. 전주시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4목록 순번 2, 3, 4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9. 7. 16. 한 경기도 안양시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1목록 부분, 각 2009. 7. 24.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2목록 부분, 전라남도 무안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3목록 부분, 2009. 7. 30. 한 전라북도 전주시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4목록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8.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산하 경기지역본부 안양시 지부는 2008. 12.경 안양시장과,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성군 지부는 2008. 9.경 달성군수와, 전남지역본부 무안군지부는 2008. 12.경 무안군수와,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지부는 2008. 12.경 전주시장과, 별지 제1 내지 4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시정명령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단체협약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7. 16, 별지 제1목록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단체협약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7. 24. 별지 제2목록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로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

3)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단체협약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7. 24. 별지 제3목록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로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

4)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 받아 단체협약 중 별지 제4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7. 30. 별지 제4목록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로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20, 해직 공무원인 J 등 6명이 원고의 간부직을 유지한 채로 조합활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 J 등 6명이 원고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나,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피고의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곧바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3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0. 2.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부당하게 해고된 자 등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규약 제7조 제2항 을 삭제하는 안건을 가결함으로써 현재는 6급 이하의 '공무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 J 등 6명이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1 내지 4 기재 각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시정명령 사유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인 협약

법령·조례의 위임 없이 제정된 시장·군수의 규칙 규정은 취업규칙에 불과하여 단체협약 중 위 규칙 규정과 다른 내용의 협약은 노조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우선효가 인정되고,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시장·군수의 규칙 규정과 다른 내용의 협약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 1항에 따라 효력이 없을 뿐 그것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부분 협약은 위법하지 않다.

2) 시정명령 사유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인 협약

이 부분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교섭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시정명령 사유가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인 협약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취지는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이 없다면 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운영비, 관리비, 차량 등을 원조받더라도 이를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로 체결된 이 부분 협약은 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시정명령 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제55조 위반인 협약

적법하게 허용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서만 단체복을 착용할 수 있다는 내용 이어서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포함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직무수행과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은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위법이란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된 것에 한정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 이외에도 단체협약의 성질상 또는 내용상 관련이 있는 모든 법령이 그 기준이 된다.

이하에서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별지 1 내지 4의 '조문'란 기재 협약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1, 2항(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는데 그 사무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① 조례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소속 공무원의 인사 · 후생복지 및 교육,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행정장비관리, 행정 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교육·체육·문화 ·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등이고, 구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시·도·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②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③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 · 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 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한편 위 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의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정된 사항들과 위임된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성질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일반국민을 기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자치단체 규칙이나 규정은 당연히 단체협약에 우선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이 시·구가 정한 규칙, 규정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지방자치법령 등에 위배됨이 명백하다.

나) 무안군 협약 제3조 제3항(별지 3, 순번 1), 전주시 협약 제3조 제3항(별지 4, 순번 1)

(1) 위 협약규정은 시·군이 정한 규칙 규정이 법령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위 각 협약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위 규칙 규정의 효력이 배제됨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관계법령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2항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0조가 법령 ·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에게 성실노력의무 및 단체협약 이행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조항을 위법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정부교섭대표에게 위와 같은 성실노력의무 및 단체협약 이행통보의무가 있음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거나 적어도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 아닌 규칙, 규정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우선효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조례의 위임 여부를 불문하고 일괄하여 위 조항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공무원의 경우 민간부문과 달리 근무조건의 대부분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법률, 예산 또는 조례의 형태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 속하는 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노동단체 간의 자유로운 단체교섭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노사 간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법률·예산 또는 조례 및 그의 위임에 따르거나 그 집행을 위한 명령·규칙에 규정되는 내용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데에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 1193, 2006헌마19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2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0조를 들어 위 각 협약 조항의 위법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이 법령·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칙, 규정에 우선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위 각 협약 조항이 법령·조례의 위임 여부를 불문하고 규칙, 규정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그 부분에 한하여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위법함이 명백한 이상, 피고로서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을 전제로 관련 조항의 일부 시정을 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위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에는 정책의 기획 입안, 예산의 편성·집행, 법령 및 조례의 기획 입안 제안 등이 속하고,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정부조직법, 행정부서의 직제와 관련한 대통령령 ·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례에 의하여 각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당된 사무 업무 중에서 행정주체로서의 각 기관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예산·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배치에 관한 사항, 국세·지방세 · 사용료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소송 등에 관한 사항,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징계처분 직권면직·휴직·직위해제·채용·직위의 정급·승진·전직·전입·퇴직 등 구체적인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 평정 제도의 기획 입안 실시에 관한 사항, 감독직 공무원 등의 범위결정에 관한 사항, 직위분류제·직위공모제 등에 관한 사항, 비상조치 등 직무명령에 관한 사항, 내부 보안지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책결정 사항이나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공무원노조법이나 노조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8조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란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 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 보수·수당·퇴직금·상여·식비 등의 결정·계산·지급 승급에 관한 사항, ㉰ 근무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근무자의 산전 후 휴가·육아휴직 등에 관한 사항, ㉲ 근무장소의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항, ㉳ 업무상 업무외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예산의 편성, 행정청사의 이전, 근무체제의 변경(다만, 근무체제의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표의 작성은 직접 관련성이 있다), 기관의 정원배치, 조직개편, 사업계획, 근무평정 기준, 개개의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다만,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주택이나 통근버스의 제공은 직접 관련성이 있다), 구체적인 징계명령 등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설령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 제1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상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단체장 권한의 본질내용을 침해하거나 그 협약 내용이 단체장의 권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정부 교섭대표 또는 다른기관(지방의회)의 법령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을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정리해고 등 인사·경영사항 및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을 단체 교섭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단체장에게 위법한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일본의 경우 국가 ·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미국의 경우에도 관리권한에 관한 사항(기관의 임무, 예산, 조직, 정원, 내부 보안 지침, 채용, 배치, 지휘, 해고 및 정직 등)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안양시 협약 제14조 제1, 2항(별지 1, 순번 3), 전주시 협약 18조(별지 4, 순번 4)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0조의5,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7조의2, 제26조, 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 있는데,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제정한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며, 위 임용령에 정한 전보임용의 원칙과 전보제한의 원칙을 준수하여 전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위 각 협약 규정은 조합의 임원 등의 전보인사를 단행할 경우 조합과 사전협의하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체적 임용권의 행사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교섭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단체협약 전체와의 관련과 노사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전협의 등은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노동조합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에게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임용권의 행사시에 위와 같은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1477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3400 판결 참조), 이 부분 단체협약이 인사권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안양시 협약 제29조(별지 1, 순번 4), 전주시 협약 제73조(별지 4, 순번 13)

행정감사규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3조,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제8조, 제10조, 제13조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방침, 기준과 방법은 위 규정과 규칙에 의하여야 하고, 감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통제는 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되, 감사기관은 당해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협약 규정이 감사의 방침, 방법, 중복감사의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위 관계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감사권한을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 사항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 안양시 협약 제31조, 제41조(각 별지 1, 순번 5, 8), 무안군 협약 제3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2항(각 별지 3, 순번 13, 15)

지방공무원법 제7조,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여성위원을 1명 이상,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1명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협약 규정이 인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위 관계법령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조례 등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거나 관계규정상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어서 위 사항은 임용권자의 인사권 행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안양시 협약 제38조(별지 1, 순번 6)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 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경기도 관할 구역 내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는 위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고, 이 부분 안양시 협약은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바) 안양시 협약 제39조(별지 1, 순번 7), 무안군 협약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별지 3, 순번 17)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 법규정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임용권의 공모직위 지정, 선발, 임용절차, 임용방법,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는 위 법령에 따라 직위공모제를 시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협약 규정이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고, 그 세부운영사항을 조합과 반드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어야 할 내용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사항은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사) 안양시 협약 제42조 제2항, 제4항(별지 1, 순번 9), 달성군 협약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항(별지 2, 순번 6~8), 무안군 제36조 제2항, 제3항(별지 3, 순번 11)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조,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고,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종이 다르고, 일반직 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 1급부터 기능 10급까지로 그 계급이 구분되며 직급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및 일반직 공무원 중 직렬에 따른 공무원의 처우는 위 법률에 따라 각각 달리 시행되는 것인데, 이 부분 협약 규정은 일반직과 기능직의 동일직급 예우, 기능직의 직급을 일반직에 준하여 상향,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특채, 기능직에 대한 상훈기회부여·직책부여·정원비율 조정, 세무·사회복지 직렬의 승진임용 및 인사교류, 업무분장 등 공무원의 신분과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협약 규정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아) 안양시 협약 제67조 제1항, 제2항(별지 1, 순번 10), 무안군 협약 제39조 제3항, 제65조 제1항(별지 3, 순번 13, 19)

위 각 협약 조항은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이 확대배치되도록 하고 민원 부서 등에 여성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부서 인력배치 등은 구체적인 임용권의 행사에 속하는 사항이고, 이와 같은 사항이 설령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등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리에서 설시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자) 달성군 협약 제3조, 제44조, 제57조(별지 2 순번 1, 12, 16), 무안군 협약 68조 (별지 3, 순번 20)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22조, 제2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나 사회·경제적인 지위, 조직·직 제개편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개정할 수 있는데, 비록 조례의 제·개정 대상이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조례의 제·개정이 법령의 위임이나 제약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 제·개정사항 자체가 근무조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례 규칙의 제·개정 절차 또는 그 제·개정을 위한 심의 절차 자체는 정책결정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공무원 조직개편, 정원 축소, 기구축소 등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11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협약 규정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의 위임에 따른 규칙을 제·개정할 권한이 있을 뿐 조례개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럼에도 무안군수에게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 의무를 부과한 무안군 협약 제68조 제4항 규정은 무안군수의 권한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어서 이를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이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차) 달성군 협약 제4조 제5항, 제7조 제6항(별지 2, 순번 2, 3)

위 각 협약 조항은 관련 부서장 등이 단체협약이행의무를 고의로 해태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저해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군수가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관련 부서장 등에게 단체협약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임용권자의 징계처분은 임용권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고,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여부가 공무원의 근로기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각 협약 조항들은 위 각 비위행위에 대하여 군수가 의무적으로 징계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수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을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카) 달성군 협약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별지 2, 순번 4, 5), 무안군 협약 제38조 제3, 6, 8항, 제45조(별지 3, 순번 12, 14)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의5, 제38조, 제39조,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7조의2, 제26조, 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휴직, 면직, 전직, 전보와 징계를 하는 권한이 있는데,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직위의 직무요건과 경력, 학력, 전공분야, 교육훈련,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등의 인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소속 공무원을 임용 및 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조직개편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사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임을 받아 제정한 보직관리 기준 등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사 및 인사제도의 시행에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초 인사계획 수립시 조합과 협의하고 성과상여금 관련 평가의 인사반영을 금지하며, 복수직렬에 대한 인력배치시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위 각 협약 조항은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어야 할 인사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위 사항들은 임용권의 구체적 행사에 관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타) 달성군 협약 제28조, 제30조, 제46조(별지 2, 순번 9, 10, 14), 무안군 협약 제25조, 제70조(별지 3, 순번 6, 21)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사목, 지방재정법 제33조 내지 제5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사무, 예산의 편성·집행사무를 담당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에는 위 지방재정법 규정과 위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바, 예산 편성은 위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달성군 및 무안군 협약이 예산편성절차, 방법, 예산집행방법 및 집행 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규정 등을 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예산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 예산의 내용이 공무원의 보수와 복리후생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 자체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교섭대상이 아니다(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파) 달성군 협약 제39조 제1항, 제2항(별지 2, 순번 11), 무안군 협약 제29조 제1, 2, 3항, 제5항, 제35조 제5항(별지 3, 순번 9, 10), 전주시 협약 제23조 제1, 2항(별지 4, 순번 7)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명령으로써 휴일에 외부기관 주관 행사의 참석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협약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행사시 원칙적으로 안내도우 미 등을 외부위탁하거나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력동원을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또는 "사전 협의" 후 실시하거나 기관주관 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위 관계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명령 발령권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명령 복종의무에 반할 뿐 아니라 직무명령 발령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합의 내지 협의 자체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갑 제40호증, 갑 제4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각 협약 규정 내용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 달성군 협약 제45조(별지 2, 순번 13), 무안군 협약 제27조(별지 3, 순번 8), 전주시 협약 제33조 제2, 3, 4항(별지 4, 순번 8)

(1) 달성군 협약 제45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행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회의, 보고, 서류를 간소화하고 칼라인쇄를 자제하는 등의 규정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교섭대상이 된다.

(2) 무안군 협약 제27조, 전주시 협약 제33조 제2, 3, 4항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혁신 제도 및 업무 전반"에 관하여 이를 추진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하도록 하는 것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부서의 언론홍보 실적 등을 평가하거나,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시 자료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이고 이와 같은 사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갑 제3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 행정혁신 제도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거) 달성군 협약 제47조 제3항(별지 2, 순번 15), 무안군 협약 제12조, 제35조 제3항(별지 3, 순번 2, 10)

(1) 달성군 협약 제47조 제3항, 무안군 협약 제35조 제3항

청내 지문 및 홍채인식기, CCTV 등의 설치 여부 및 설치 장소 등은 청내 보안, 방범 등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갑 제29,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지문인식기, CCTV 등의 설치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인격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위 관련법리에서 살펴본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단체교섭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2) 무안군 협약 제12조

조합원의 복무관리 차원에서 근무시간 중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특정 홈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접근 차단 여부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차단 홈페이지의 대상, 기간 등 세부사항 전반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너) 무안군 협약 제26조 제1 내지 3항(별지 3, 순번 7), 전주시 협약 제21조(별지 4, 순번 5)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 규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무안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무안군, 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정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무안군, 전주시의 직급별 직렬별 공무원의 정원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위 무안군, 전주시 협약 조항이 일방적인 정원축소 또는 조직개편의 금지 등의 규정을 둔 것은 공무원의 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협약 조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 무안군 협약 제47조 제1항, 제2항(별지 3, 순번 16), 전주시 협약 제51조(별지 4, 순번 10)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5 제1항은 승진의결하려는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다면평가의 실시여부, 평가방법 및 그 결과 반영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해지는 규칙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승진, 임용, 근무평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러) 무안군 협약 제71조(별지 3, 순번 22)

위 협약 조항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확대 간부회의에 대하여 참관 및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확대 간부회의의 공개 여부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확대 간부회의의 공개여부가 원고 조합원인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머) 전주시 협약 제22조, 제38조(별지 4, 순번 6, 9)

위 각 협약 조항은 기관이 사업소 등의 운영시간을 변경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고, 도서관, 동물원 등 연중 개방 시설에 대하여 연 2회 휴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소의 운영시간 변경 또는 도서관 등 휴관여부는 단체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한다거나 연 2회 휴관하여야 한다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버) 전주시 협약 제53조(별지 4, 순번 11)

단체장이 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기계적 업무 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서) 전주시 협약 제55조(별지 4, 순번 12)

지방공무원법 제7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게 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전주시 포상조례에서 포상권자, 포상의 종류, 포상방법, 포상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포상은 위 법령 및 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서 위 전주시 협약 조항은 법령 및 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 또한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은 단체장이 행하는 표창이 아니어서 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사항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운영비란 노동조합의 존립·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하며, 이에는 물품구입비, 조합직원 인건비, 노동조합대회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 출장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포함된다. 노동조합의 운영비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데, 만약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받게 되면 대항관계에 있는 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는 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 지원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그와 같은 경비의 지원 등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참조). 따라서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가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등 경비원조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제한적 열거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될 수 없는 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금지되는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나) 안양시 협약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별지 1, 순번 1, 2), 무안군 협약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2항(별지 3, 순번 4, 5), 전주시 협약 제14조, 제15조 제1, 2항 (별지 4, 순번 2, 3)

위 협약 규정은 단체장이 원만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조합 사무실의 각종 집기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관리유지비를 부담하며 조합활동에 필요한 경우 차량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인데, 그 의미에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사무실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부대시설비 및 비품비'라고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하고, 위 각 단체협약 규정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게 되거나,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의 해석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이나 차량제공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집행절차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위 각 단체협약 규정의 적용상의 문제로 보일 뿐, 위 각 단체협약 규정 자체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협약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무안군 협약 제50조(별지 3, 순번 1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 제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 규정이 교육훈련 계획수립을 조합과 협의하고, 조합이 주관한 교육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는 공무원의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 주관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을 기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원 교육을 기관의 상시학습 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사실상 노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봄이 옳다.

4)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별지 3, 순번 3)

노동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노조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외에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지위 및 특성, 단체행동권까지 인정할 경우에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공무원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고, 공무원이 단체행동을 통하여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헌법 제7조 제1항)로서의 공무원 지위와 특성에 반하여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품위유지의무(국 가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에서는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협약규정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규정상 금지되는 공무원의 단체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16. 안양시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위 협약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 2항에 대한 부분, 2009. 7.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제45조에 대한 부분, 같은 날 전라남도 무안군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제15조 1항, 제24조 제2항에 대한 부분, 2009. 7. 30. 전주시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제14조, 제15조 제1, 2항, 제18조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정화

판사김태환

판사김진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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