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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6 제1517호 | 기각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207

요지

사업장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제반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긴 하나, 차량의 이용권이 고인에게 전속되어 있고 출퇴근 경로의 선택권이 고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 요지: 사업장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제반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긴 하나, 차량의 이용권이 고인에게 전속되어 있고 출퇴근 경로의 선택권이 고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자유로이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6 제1517호○ 사 건 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고 주○○(이하 ‘고인’이라 함)가 2015. 07. 29. 회사 소유 차량(이하 ‘이건 차량’이라 함)을 직접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에서 사건 조사 및 관련자료 검토 후, 법인 소유의 이건 차량은 외근이 많은 고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된 것으로 유류비, 보험료, 차량환경개선부담금 등 제반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나, 고인이 차량키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고인만이 이건 차량을 운행하여 출장 및 출퇴근에 이용하였고, 휴일에 개인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건 차량의 실질적인 관리? 이용권이 고인에게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중의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함.1) 이건 차량은 사업장에서 고인이 입사한 이후에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구입 후 망인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고인의 업무 특성상 빈번한 외근과 출장으로 인해 차량이 필요하였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인에게 제공한 차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2) 비록 차량의 키를 고인이 소지하였고 차량을 고인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입사 후 업무를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고 차량의 수리를 직접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수리를 하였으며,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세금 등 일체의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등 차량의 관리, 이용권이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3) 외근 및 출장지에서 퇴근시간일 경우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여 고인이 이건 차량을 출퇴근시에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일요일 및 휴일에도 업무차 현장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 점, 이건 차량이 폐차된 이후 차량가액을 사업주가 전액 수령한 점, 차량 수리와 관련한 사전 보고를 받는 점, 주차과태료와 같은 위반적 사항에 대해 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고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4)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시에도 사용하였고, 차량의 이용권과 사용권이 고인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3. 쟁점 및 사실관계①가. 이 사건의 쟁점은 고인이 출근길에 당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이건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고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원처분기관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5) 원처분기관 조사보고서 사본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7) 원처분기관 출장복명서 사본8) 사업주 문답서 사본9) 사업주 추가진술(정정)확인서 및 추가확인서 사본10) 사업장 경리담당 확인서 및 급여지급 내역 사본11) 문답서(유족) 사본12)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고인은 2011. 11. 01. 사업장에 입사하여 기계설비 닥트관련 견적, 공무를 담당하였으며, 사업장에서는 출장, 외근이 많은 고인에게 법인 소유의 차량(최초 렉스턴이었다가 2015년에 이건 차량 윈스톰으로 교체)을 제공하였음.2) 고인은 2015. 07. 29. 08:16 경 ** **구 **동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레미콘차량이 제동장치 결함으로 다른 차량들과 연쇄추돌하면서 이건 차량 위로 전복되면서 현장에서 사망하였음.3) 고인의 자택에서 사업장까지의 출근경로는 ‘자택→**교차로→**·**대교→사업장’이고 소요시간은 약 20분, 고인의 근무시간은 08:30∼17:30, 사고 당일 다른 출장일정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고인은 출근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됨.4) 이건 차량의 키는 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외근·출장 및 출·퇴근에 이용하였으며, 사업장내 다른 근로자들은 법인소유의 다른 차량(포터)을 사용하였고 이건 차량은 고인만 이용하였음.5) 이건 차량과 관련된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유류비 등은 사업장에서 부담하였고, 고인이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지출 후 월말에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운행일지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음.6) 고인은 휴일에도 현장에서 긴급방문요청 시 이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한 적이 있으며, 개인 차량이 없는 관계로 주말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있음.4. 전문가 의견의학자문 생략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심사청구의 심리?결정)마. 관련 행정해석 (요양부-111, 2014. 01. 07)6.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의 소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고인은 2015. 07. 29. 회사(법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이 출퇴근에 이용한 교통수단은 회사에서 고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한 법인 소유 차량으로 유류비, 보험료, 세금 등 제반 비용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는 점으로 보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의견은 비록 회사 소유 차량으로 제반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긴 하나, 동 차량의 키는 고인만이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출장이나 출퇴근 시 뿐만 아니라 휴무일인 주말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 차량의 이용권이 고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출퇴근의 경로 등에 대한 선택권이 사업주에 의해 강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고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유로이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퇴근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이건 차량이 사업장에서 외근과 출장이 빈번한 고인의 업무특성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서, 비록 차량의 키를 고인이 소지하였고 차량을 고인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세금 등 일체의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등을 볼 때 차량의 이용,관리권이 고인에게 전속되지 않고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이건 차량은 비록 회사 소유 차량으로 제반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긴 하나, 동 차량의 키는 고인만이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출장이나 출퇴근 시 뿐만 아니라 휴무일인 주말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 차량의 이용권이 고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출퇴근의 경로 등에 대한 선택권이 고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유로이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퇴근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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