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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1.04 2019누12282
양도소득세 경정부과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9행과 20행의 각 “만 원”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를 각각 추가하고, 제4쪽 1행의 “2015. 11. 2.”을 “2015. 11. 20.”로, 2행의 “358,454,247원임임”을 “358,454,247원임”으로, 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각 수정하며, 제5쪽 12행의 “, ⑥ 원고는”부터 16행의 “아닌 점”까지를 삭제하는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40억 원” 중 “33억 원”만이 실제 매매대금이고 나머지 “7억 원”은 앞에서 본 환경개선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F 측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명목이었는데, 소외 회사는 F 측으로부터 위 7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별도로 모두 변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바가 없으므로, 위 7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소외 회사가 F 측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위 7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부동산과는 별도로 모두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원고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앞서 본 공정증서(갑 제8호증)와 판결(갑 제9호증)을 들고 있다.

나. 위 공정증서와 판결의 각 기재 내용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F 측과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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