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곰달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57세)을 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고, 이 사건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