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구2367 (1993.1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세입자의 이사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502㎡, 건물 356.15㎡)을 90.10.1 취득하여 90.12.29 양도한 후 91.5.29 실지거래가액(취득:425,000,000원, 양도:432,000,000원)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에게 위 사실을 조사한 바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달리 475,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위 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던 세입자의 이사비용(17,500,000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3.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59,200원 및 동방위세 6,17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이의신청과 93.6.7 심사청구를 거쳐 93.9.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특용작물(수박)을 경작하다가 점포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42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단기양도하게 되었으며 양도계약시 위 부동산에 입주하여 있던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관계로 이사비용(17,500,000천원)까지도 지급하게 된 사정을 감안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줌과 동시에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또한 세입자의 이사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시 부담한 세입자의 이사비용(17,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로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우선,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91.5.2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425,000,000원, 양도가액:432,000,000원)으로 양도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3개월만에 양도한 단기거래이므로 청구인으로 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한 거래상대방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한 결과 475,000,000원으로 확인되어 이를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425,0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도 처분청이 결정한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계약시 이미 입주하고 있던 세입자들을 퇴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 세입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17,500,000원)을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세입자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