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편의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2. 22:2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손님인 F이 물건을 구매하고 계산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F의 앞을 가로막아 선 후 손바닥으로 F의 어깨 부위를 3회 가량 때린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F을 상대로 사건발생경위 등을 파악하던 중, 위 경찰관에게 ”씹할 좆만한 동물새끼야! 넌 몇 살이냐! 죽을래.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I편의점 관련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22. 20:5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I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21세)에게 “형이랑 술 한잔 하자.”라고 조롱하며 시비를 걸고, 편의점 안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인출이 되지 않자 위 피해자에게 5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피고인은 음료 진열대로 다가가 문을 열어 제치고 그 곳에 있던 맥주를 꺼내어 입으로 병뚜껑을 딴 후, 한 모금 들이키고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진열대 위에 놓여져 있던 과자류를 바닥에 내팽개친 친 후 발로 마구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이 관리하고 있는 위 편의점 물건 401,978원 상당을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