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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기타 | 2018 제5957호 | 취소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기타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718

요지

사고가 고인의 근무지 내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였고 해당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 내 업무 영역에서 그 위험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사고로 보여 “취소” 결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7. 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고인의 처이며, 고인은 ○○아파트 관리원으로 2018. 3. 9. 20:50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요양 중 2018. 3. 10. 사망하자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교통사고가 사업장내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나 고인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고 상당시간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통상적으로 생리적 필요행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인은 사고발생 당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고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사적행위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고인의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제37조제1항1호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부지급 결정 처분하였다.2.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고인은 ○○아파트 내 좌회전 하던 차량이 걸어가던 보행자(고인)를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로 119로(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8. 3. 10. 11:04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급성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2) 고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사업장명:○○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사일:2013. 11. 19.다) 고용형태 및 근무부서:상용직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 내용 발췌- 근무시간:1일 24시간 격일제 근로-휴게시간:8.5시간 식사시간(점심 11:30~13:30 중 1.5시간, 저녁식사 17:00 ~19:00 중 1시간) 및 취침시간 22:00~06:00중 6시간으로 한다.-직종 및 업무범위:아파트 관리원, 단지 내 범죄와 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청소, 택배, 주차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이 아파트관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모든 업무.3) 원처분 기관의 재해관련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사업장 확인 내용-고인의 평소 근무지는 ○○아파트이며 주변 화단, 주차장, 쓰레기장으로 근무 구역이 한정되어 있으며, 근무형태는 격일제로 209동 경비초소에 상주한다.-재해당일은 관리원이 파견을 나가 고인이 관리원의 근무지를 포함하여 3개의 동을 관리하였으며 재해 발생시간에는 주민들이 퇴근하는 시간으로 경비실에 대기하며 택배 업무를 하는 시간이다.-재해당일 CCTV를 재해발생 시간인 20:55분을 기준으로 전 2시간 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 관리원이 20:21분경 순찰 나온 김에 들러보니 고인이 관리실에 없었다고 진술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CCTV로 확인된다.-아파트 내 설치된 CCTV가 관리실 앞에 설치된 1대 외에는 옥상에 설치된 관계로 사람형태가 잘 보이지 않아 고인이 사업장 밖에 나간 시간이나 경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사고발생 시간 바로 직전인 20시 55분에 205동 앞 횡단보도를 통해 아파트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고인이 왜 근무지를 이탈하여 외부에 나갔다가 돌아왔는지 사유는 모른다.-통상적으로 근무 중 개인적 사유로 인해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관리소장에게 보고하며, 야간에 근무지 이탈 예정일 경우에도 관리소장에게 미리 외출 보고를 한다.-야간에 긴급하게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관리반장에게 보고하고 외출하며 당일 관리반장은 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유족은 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하나 화장실은 관리동에 위치하며 고인은 관리동 건너편 인도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CCTV영상이 찍혀 있으며 사고 전후 시간대에 고인이 관리동 출입 CCTV 기록은 없다.-동 사업장은 각동에 따라 근무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담당 근무지 무단이탈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잠시의 자리 비움도 반드시 보고하게 하나 재해당시 고인은 자리 비움에 대해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상당시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원처분기관의 고인의 재해발생 관련 영상 자료 확인 사항-원처분 기관 담당자가 사업장에 출장하여 재해발생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2018. 3. 9. 22:55 고인이 외부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아파트 정문을 통하여 관리실이 위치한 205동을 지나 사고 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다) 재해발생 경위 관련 동료근로자 진술 내용-재해당일 202동으로 파견 나간 관리원 진술은 20:00시경 고인이 라면을 사가지고 오겠다고 초소를 봐달라고 하였으며,-재해경위에 대하여는 라면을 사러 간다고 했으니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경로는 208동을 거쳐 206동 놀이터를 거치면 상가가 있는데 그옆을 지나서 도로를 건너면 ○○○마트가 있으며 도보로 약 5분 정도 걸리는 지름길이라 그곳을 이용하여 왕복하면 돌아오는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 걸릴 텐데 복귀가 늦어졌고 사고 발생장소가 205동 앞이라서 동료들끼리 사유를 생각해보니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길이 아니었나 생각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205동 관리원과 우연히 사고 얘기를 하다보니 사고현장에서 찌그러진 컵라면을 발견했다고 듣고 저도 라면 사러 갔다 온다고 들었다고 서로 얘기를 나눴으며 다만, 지름길을 이용하여 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장소가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서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201동 103호 주민이 고인의 사고 발생 직전에 밤 10시가 넘어서 202동 쓰레기장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고인이 와서 담배를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봐서 3개비를 줬는데 사고가 났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 결론은 라면 사러 갔다가 기존 근무지 주민을 만나 얘기하고 담배를 피우고 오다가 사고 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5동 관리원은 20:00시경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순찰 하던 중 20:21시경 3개동을 맡고 있는 고인에게 잠깐 들러본 결과 초소에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며, 재해일에 고인이 119에 실려 가고 난 뒤에 경비 초소에 복귀하기 위해 뒷자리를 대충 정리하려고 보니 검은 봉지에 컵라면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웠으며 당시에는 주민이 사 가지고 간 건지 고인의 것인지 몰라서 그냥 치웠는데 동료(202동 관리원)가 고인이 라면 사러 간다고 했는데 사고 났다고 하길래 찌그러진 라면이 고인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라) 아파트 관리원 근무 장소 등-사업장의 근무지는 각 동별로 근무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동에 딸린 주차장과 화단의 연석으로 경계를 나눠서 청소, 순찰, 쓰레기 분리 수거 등의 업무를 행하며, 공동 순찰경비지역은 없다.-사업장에서는 한 달에 한번 관리원들에게 안전 교육 실시 및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에 대해 잠시의 자리 비움도 반드시 보고할 것을 구체적 지시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근무지 무단이탈이 확인 될 경우 징계 사항에 해당된다.※근무지 무단이탈이 확인될 경우 징계사항으로 시말서를 쓰며, 시말서가 3번이 되면 채용계약이 연장 되지 않음.마) 저녁식사 휴게시간 관련 조사내용-근로계약서상 저녁식사 시간은 17:00~19:00 중 1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단속적 감시 업무 특성상 관리원 근무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시간외에라도 한 시간 내에 자체적으로 저녁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일부 동료근로자들의 주장인데 반해 사업주는 대부분 19시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녁 식사시간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오후 8시 이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마음대로 갖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원처분기관 조사자가 사업장에 3번의 출장으로 확인한 결과, 관리원들은 19:00 전에 식사를 각자 초소에서 해결 하는 것이 통상적임을 확인하였다.바) 기타 확인사항-유족에게 문답한 결과 고인의 처는 고인이 화장실 다녀오던 중 사고가 났다고 들었다하며, 고인의 딸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라면을 사러 갔다 오다가 사고 난 것으로 동료근로자에게 들었으며 평소에는 고인이 도시락을 싸가나 재해당일은 고인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 하였으며,-조사자가 가해 운전자에게 유선 확인한 결과 사고현장에서 고인의 움직임을 응시하고 있었으나 라면이나 검은 봉지는 보지 못했다고 한다.-또한 동료 관리원이 사고당일 고인이 주민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기 위해 늦게 돌아왔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에 대해 주민에게 확인한 결과, 고인의 사고발생일 이전 이틀 전 고인이 202동 초소에서 파견 나와 근무하고 있을 때 오후 3시경 고인이 바빠서 담배 사러 갈 시간이 없다고 하여 담배 세가치를 줬음을 확인하였다.사) 사업주 의견-동 사업장은 각동에 따라 근무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담당 근무지 무단이탈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로 잠시의 자리 비움도 반드시 보고하게 하나 재해당시 고인은 3개동을 맡아 주민들이 택배를 찾으러 오는 시간임에도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상당시간(최소 35분에서 약1시간 정도)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였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아) 원처분기관의 판단-사업주는 관리원들의 담당구역이 각각 있으며, 관리원들이 업무 관련으로 서로 상의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사항이 없으며, 담당구역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 및 주의를 주고 있으며, 재해발생 당시 고인이 동료근로자들의 주장대로 라면을 사러 갈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인 시간이 아니고 아무런 보고도 없이 상당 시간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으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사적 행위 도중 사고였다고 주장하며-고인이 사고당일 저녁식사를 했는지 어떤 경로를 이용하여 외부로 나갔는지 영상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상당시간(동료근로자 고인이 근무지에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인 20:21분으로 추정되는 최소 시간인 33분에서 동료근로자 강○○의 진술에 따르는 추정시간 최대 55분)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됨.-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위하여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이 경우 업무이탈행위?자해행위 등과 같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할 수 없는 바,-동 사업장은 공동 순찰경비 지역이 없고, 관리원들의 담당 구역이 각각 정해져 있으며, 업무지시를 통해 근무지 무단이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 고인의 사고가 발생한 지점과 시간을 고려해 볼 때 그 동안 관리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방식으로 용납되지 않는 점, 잠시의 자리 비움도 보고를 하여야 함을 잘 인지하고 있는 고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상당시간 자리를 비운 점을 볼 때, 비록 교통사고가 사업장내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나 고인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고 상당시간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통상적으로 생리적 필요행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인은 사고발생 당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고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사적행위 중 발생한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1호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3. 전문가 의견- 사망진단서(○○학교병원, 2018. 3. 10.)1) 사망일시:2018. 3. 10. 11시 4분2) 사망원인:(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급성경막하출혈 / (사망종류) 외인사, 교통사고4.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 사망은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업무수행 중의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행위, 업무 수행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다만, 근로자의 사적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나.청구인은 고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다.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고인은 사고발생 당시 고인의 담당 아파트 초소에 있지는 않았으나 아파트 관리원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감안할 때 고인의 업무가 반드시 초소 등 일정 구역 내로 국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벗어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고가 고인의 근무지 내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였고 해당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 내 업무 영역에서 그 위험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사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2018. 7. 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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