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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45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조광개발(이하 ‘조광개발’이라 한다)은 2010. 3. 11. 주식회사 금해종합건설(이하 ‘금해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와 조광개발 공유의 부산 해운대구 B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9층에 관하여 전세금 300,000,000원, 존속기간 2010. 3. 11.부터 2013. 3. 10.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2. 금해종합건설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C은 2010. 9. 16. 금해종합건설과 사이에 전세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17.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6.경 조광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7층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조광개발에게 지급하고 조광개발로부터 위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E, F, G, H, I, J, K, L, M, N, O, 금해종합건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0. 11. 29. C과 사이에 전세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30.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이 조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피고와 금해종합건설도 위 소송에 인수참가하였다) 2011. 2. 11. ‘D에게, 조광개발 및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 금해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 9층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1.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나27184),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임차 부분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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