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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9 2019노2699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 철거공사와 관련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바도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B로부터 D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줄 테니 선수금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E과 함께 위 현장을 방문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B가 D 공사현장을 자기 것으로 칭하면서 철거공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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