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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3 2017고합43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2:00 경부터 같은 달 15. 02:00 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43세) 의 일행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다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 자가 위 주점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아우 디 승용차의 뒷좌석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후, 만취한 채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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