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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4.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108』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태양광, 공기 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공기 열 보일러 시스템을 설치해 준 자인바, 피해자들이 위 공기 열 보일러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일정 금액을 대출 받자, 대출금액을 대신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2017. 4.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59-5에 있는 양서 농협에서 사실은 2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D의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 만 원을 나에게 주면 회사에 가서 송금하여 공기 열 시스템 설치 때문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 2017. 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위 양서 농협에서 사실은 38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남은 대출금의 30%를 감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남은 대출 잔액을 일시 불로 갚으면 30%를 감액할 수 있다.

38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공기 열 시스템 설치 때문에 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80만 원 공소장 기재 200만 원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8. 경 위 양서 농협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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