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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217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578,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3. 5. 31. 피고에게 돈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그날 피고가 위 금액을 차용하고 2015년 1월부터 분할상환하되 퇴사 시 잔액 전부를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3. 7. 1.부터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20. 퇴직 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스카웃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

거나, 피고가 10년을 근속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지급한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가 1년 반 동안만 근무하였으니 그 기간에 해당하는 3,000만 원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2호증은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본인신문 결과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기재 내용을 뒤집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 C가 갑 제2호증에 “2015년 1월부터 분할상환하되 퇴사 시 잔액 전부를 상환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해 넣어 이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피고가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이 법정의 본인신문에서는, 위와 같은 분할상환의 문구를 자신이 직접 써주었으며, 자신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 이를 정리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여 원고에게서 위 돈을 받은 뒤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므로 위 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이미 원고 회사를 퇴직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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