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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3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5:45경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에 있는 ‘주막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정리에 있는 ‘진건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원심 판결문 확인),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개월 동안 수형생활을 마치고 이제 갓 출소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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