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3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5:45경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에 있는 ‘주막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정리에 있는 ‘진건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원심 판결문 확인),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