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가.
공갈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71세)에게 약 3년 전부터 차비 명목 등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8. 9. 13:3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차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는 왜 맨날 돈 빌리러 오나"라며 돈을 빌려 주지 않자 위 가게 밖에서 약 1시간 정도 서서 아무 말 없이 피해자를 노려 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9. 20. 22:0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회사에 근무하는 G(37세)을 찾아가 의령읍에 가야한다면서 오토바이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H에 있는 피해자 I(53세) 집 앞 노상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