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8.23 2012노106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중고차량의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가 위 대금 35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레조 차량(G)을 대금 350만 원에 구입하였고, 2010. 4. 1. 피고인이 임플란트를 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0. 7. 5. 잔금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바로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의 아들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가지를 들고 때리려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호사, 환자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차 값을 안 준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2010. 7. 5.자로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피해자는 아들인 H의 명의로 위 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증거기록 24면) 및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25~26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7. 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레조 차량을 대금 3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2010. 4. 1. 계약금 200만 원, 2010. 7. 5. 잔금 15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7. 5. 차량을 인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10. 7. 9. H 명의로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매매계약서에 해당하는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잔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