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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81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경부터 같은 해 11. 2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1217호를 임차하여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사이트 ‘E ’에 ‘F’ 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져 흥분케 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현장사진( 순 번 6, 6-2)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같은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20. 동종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바 있음에도 4개월 여 만에 바로 옆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유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고 성매매 알선장소의 규모도 크지는 않다( 방 3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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