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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17가단1378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서울 광진구 H 대 129㎡에 관하여,

가. 피고 D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6.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들 및 피고 D과 J, K, L(M의 배우자로 M이 망인보다 먼저 사망함에 따라 대습상속 함)가 있으며, 피고 E, G은 J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서울 광진구 H 대 1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3. 채무자를 망인 및 피고 D,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자 피고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2010. 8. 27. 채무자를 망인 및 피고 D,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자 피고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13. 3. 5. 공증인 N 사무소 증서 2013년 제317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 D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피고 D은 망인 사후인 2017.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7.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D은 2017. 8. 24.경 원고들을 포함한 형제자매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지분별로 분담하여 납부할 것과 추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함에 있어 큰아들인 피고 D에게 기여분을 감안하여 50%를 분배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50% 중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균등하게 분배받는 것에 동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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