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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4.30.선고 2007고정48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007고정 480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신 00 (1971년 생, 남자), 회사원

검사

000

판결선고

2008. 4. 30.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00:29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다음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 부위가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이00로부터 같은 날 00:29경 부터 01:07 경 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를 계속하거나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00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주취 문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서류들에 대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위 각 서류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이 위 각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를 완료 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제4회 공판기일에 위 증거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하여, 위 각 서류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이후에 채혈을 하여 감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단속 수치인 0.05%에 미달되는 0.03%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음주측정요 구 당시 문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문전 자마다 그의 외관 · 태도·문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및 감정 의뢰회보(수사기록 18쪽)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0:29경 음주운전 일제단속 과정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났다.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입에서는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의 사정으로 미루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00:41 경 1차로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주 2잔을 했는데 단속될지도 모른다. 누가 오기로 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고 어딘가에 계속 전화를 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후 경찰관은 10분 간격으로 같은 날 00:51경 및 01:01 경 피고인에게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불응하자. 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38분이 경과한 같은 날 01:07경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단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기다리던 사람이 오자 그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어차피 면허가 취소된 다면 채혈도 한번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02:03경 채혈된 피고인 혈액의 혈중알콜농도는 0.013%로 감정되었다. 혈중알콜농도는 각 개인의 체질, 섭취된 음식량, 술의 종류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이 경과하여 최고 수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0%(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데, 피고인의 경우 최초 단속시(00:29경)로 부터 채혈시 (02:03경)까지 약 94분이 경과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최초 단속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정 하면,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최고 감소치를 적용할 경우 0.060%가 되어 단속 수치를 상회하지만, 평균 감소치를 적용할 경우 0.0365%가 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소 감소치를 적용할 경우 0.025%가 되어 모두 단속 수치에 미달하게 된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전날인 2007. 10. 22.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식당에서 소주 4잔을 마셨고 그 후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음주량(단속 당시 진술에 의하면 소주 2잔, 경찰 조사시 진술에 의하면 소주 4잔), 소주 2잔을 마셨으니 단속이 될지도 모른다는 피고인의 단속 당시 진술 내용. 어딘가에 계속 전화를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동, 보행상태 (비틀거림), 혈색(붉음), 술냄새(많이 남),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추정치로도 단속 수치를 상회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평소에도 피고인의 얼굴색이 술에 취한 것처럼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당황할 경우에는 그러한 증세가 더욱 심해지는 것이 관찰되며, 최초 단속시로부터 94분이 경과하여 채혈한 혈액의 혈중알콜 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최초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추정치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단속 수치인 0.05%를 상회한다고는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단속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정당하고,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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