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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업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8. 16:20경 울산 중구 D, 2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E에 전화하여 담당자 F에게 “C이 지입차가 6대 있는데 지입차를 보유한 회사와 거래가 가능하냐”라고 전화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8. 16:4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G고등학교 행정실에 전화하여 위 학교 행정과장 H에게 “당신과 버스 계약을 한 C이 지입차가 6대가 있는데 지입차를 보유한 회사와 거래가 가능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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