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6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부터 2013. 1. 중순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입구의 천정에 보관중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스티로폼(가로 1,800mm×세로900mm) 10매, 합계 1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