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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물품 감세 해당여부
통관 > 보세구역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1-09

[법령질의서]제목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해당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작업용 장갑을 수출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코팅 작업 후 국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작업용 장갑(HSK 6116.93-0000호) → 플라스틱 코팅 장갑(HSK 6116.10-0000호)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작업용 장갑 미끄럼방지 플라스틱 코팅작업 전후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나 플라스틱 코팅작업 후 작업용 장갑의 형상을 유지하는 등 플라스틱 코팅작업이 ‘단순가공’에 해당되므로,

-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동 플라스틱 코팅 장갑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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