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4. 8. 23. 22:21경 울산 중구 학산동 소재 코코타운 앞 대로변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 소재 가구거리에 2014. 8. 23. 22:27경에 도착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14. 8. 23. 22:27경 위 가구거리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돌아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큰소리로 외치자 함께 검거될 것이 두려워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가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택시에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