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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5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22:1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5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며 피고인을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전 치부 상순의 좌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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