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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5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4.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옵티마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그 때부터 2012. 5. 24. 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수사 첩보보고서, 수사업무 협조 의뢰 공문( 의무보험 가입자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및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징역 4년) 의 대상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이 무거워 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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