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5%, 2019. 4. 11...
이유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은 1991. 5.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는 사실, 피고는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5. 7.경부터 2018. 7.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경남 거창군, 거제시, 서울 등지의 피고가 기숙하는 방,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녀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인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