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근무태만 및 음주운전(해임→강등)
사 건 : 2014-750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0. 27.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근무태만
소청인은 2014. 10. 6. 09:00경부터 23:00경까지 형사활동 근무를 지정받았으나, 같은 날 12:51경부터 14:41경까지 ○○시 ○○구 ○○동 소재 ○○사우나에서 약 1시간 50분 동안 헬스 및 목욕을 하였고, 같은 날 21:40경부터 23:00경까지 ○○시 ○○구 ○○동 ○○로 소재 ○○고 동문회 사무실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등 근무태만하였다.
나. 음주운전
소청인은 2014. 10. 6. 23:10경 ○○고 동문회 사무실 숙소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23:18경부터 익일 00:55경까지 ○○동 소재 ○○식당에서 동문 후배 등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18잔을 마셨으며,
2014. 10. 7. 02:29경 혈중알콜농도 0.091% 상태에서 ○○자동차정비공업사 마당에 주차해 둔 소청인 소유 차량(○○호)을 운전하여 약 1Km떨어진 ○○노래연습장까지 이동하였다.
다. 품위손상
2014. 10. 7. 03:17경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오던 업주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시정하고 열어주지 않으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수 차례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었으며, 03:48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청인에게 귀가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05:32경 ○○노래연습장의 창문에 흙을 집어던져 112신고로 재차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며,
음주소란 과정에서 ○○노래연습장의 출입문 손잡이가 파손되어 재물 손괴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재직 기간 동안 총 8회 징계 회부되어 감봉2월 1회, 견책 2회, 불문경고 5회 등을 받는 등 다수의 징계처분 전력이 있는 점, 2014년 7월경 경찰대상업소 접촉 미신고로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3개월만에 재차 징계 회부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동 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견책 6개월) 중 다시 징계 의결 요구된 경우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과 경찰청장 표창 등 재직 중 총 42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감찰조사 관련
소청인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그 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상급관청인 ○○지방경찰청에서 감찰관 2명이 내려오면서 음주소란 사실만으로 징계처분을 하면 사안이 경미하다면서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고,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고압적인 태도로 소청인을 몰아붙이고 책상을 치거나 삿대질을 하며 소청인을 중죄인 다루듯하였고, 소청인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감찰관들과 다툼만 생겼으며, 갑자기 감찰관들이 경어와 존칭을 쓰면서 “좋습니다. 당신에게 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찰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라며 돌아갔고,
다음 날 야간 당직근무 중 감찰조사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갑자기 손발이 마비되고 심한 두통이 발생하였고, 담당 의사는 고혈압과 뇌졸중 증상이니 당분간 업무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여 진단서를 발부받아 3일간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한 것인데,
이에 지방청 감찰관은 피소청인에게 ‘소청인이 감찰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다’고 보고하고, CCTV, 통화내역, 주변인물, 식당, 업소, 차량 등에 대하여 표적감찰을 실시하면서 소청인에 대한 조사강도가 높아졌고, 그 결과 해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징계사유 관련
1) 근무태만
소청인이 1시간 50분간 운동 및 목욕을 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체력장 검사에 대비하여 운동을 하게 된 것이고, 또한 소청인이 1시간 20분간 개인시간을 가졌다고 하나 당시 1시간 가량 ○○로 일대 자전거 도난다발지역에 무전기를 휴대하고 순찰근무를 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후에도 무전기를 휴대하고 비상대기한 것이며,
일반경찰들과는 달리 수사형사의 업무는 비규칙적이며, 근무시간이 포괄적으로 09:00경부터 23:00경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휴식시간 없이 14시간으로 수면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일과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음주운전
소청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음주 사실은 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음주소란에 대한 감찰조사과정에서 갑자기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갔다고 대답하였다가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번복한 사실이 있다.
만약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당연히 음주운전 적발을 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을 것이며, 그 다음날에도 ○○경찰서에서 감찰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음주측정이 가능하였을 것이나, 음주측정을 하거나 이를 이유로 적발한 사실이 없고,
음주운전은 그 행위에 대한 명백하고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수사착수를 한 후 형사입건을 하고 그 처분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지방청 감찰관은 조사과정에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것으로 단정하고 차량추적과 식당주인의 진술만으로 임의로 위드마크 공식계산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91%로 추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아주 위험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다.
3) 품위손상
소청인이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소란을 피운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10년 전 ○○노래연습장 업주와의 내연관계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이 징계 판단에서 10년 전 해당 업주와 내연관계의 의혹으로 물의 야기한 적이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기타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84세인 노모, 전업주부인 처, 대학생인 딸 등 3명의 가족이 소청인의 봉급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고, 당장 이 사건 징계사유로 해임이 되었으나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생계비가 끊어지고 딸의 교육비마저 충당하기 어려우며, 소청인의 연령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곳 또한 마땅히 없으며,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어떠한 과실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고, 28년간 수사경찰로서 최선을 다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근무태만 관련
형사근무는 일반경찰관들의 근무와는 달리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율적인 근무활동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2015. 10. 8.경 예정된 체력검정에 대비하여 체력관리를 한 것이므로, 1시간 50분간 헬스 및 목욕을 한 것은 근무태만으로 볼 수 없고, 사건 당일 21:40경 무전기를 반납한 사실은 있으나 휴대폰으로 연락이 가능한 것이고 약 1시간 20분간 동문회 사무실에 있었을 뿐 소청인이 사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무실과 같이 한 장소에서 규칙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고 다소 비정형적인 형태의 근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형사 외근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 장소는 직무와 관계있는 장소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헬스 및 목욕과 같이 사적인 업무를 하는 것까지 형사 근무의 고유한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4. 10. 6.경 소청인이 ○○강 고수부지로 외근 활동을 나갔다가 동문회 사무실 옆 B 방에 돌아와 보니 B 등 동문 3명이 소주와 고기를 구워먹고 있었고, 방에 앉자마자 팀원인 순경 C가 무전기를 회수하여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CCTV 확인결과 해당 시간은 21:40경이고, 소청인은 순경 C에게 무전기를 건네준 후 근무를 종료하고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21:40경부터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23:00경까지 소청인은 동문회 사무실 숙소에서 동문 후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고, 이 또한 형사 외근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음주운전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음주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것으로 단정하고 음주측정 없이 임의로 위드마크 공식계산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91%로 추정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4. 10. 7. 03:55경 ○○ 노래연습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4차례에 걸친 감찰 진술에서는 도보로 이동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후 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진술 시에 또 다시 CCTV에 찍힌 5m 가량만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나머지 1Km 상당은 대리운전을 하여갔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는 등 소청인 진술의 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D는 피의자 진술과정에서 2014. 10. 7. 16:00경 소청인이 D에게 소청인 차량을 ○○ 노래연습장까지 운전하여 간 것처럼 허위 진술해 줄 것을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하였다면 굳이 D에게 이 같은 허위 진술을 부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2014. 10. 7. 02:29경 ○○자동차 정비공업사에 주차해 놓았던 소청인 차량(○○호)에 탑승하여 출발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자료가 남아있고, 소청인도 음주운전 관련 피의자 진술과정에서 ○○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 5m가량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점,
소청인이 02:29경 ○○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 출발한지 2분 뒤 소청인 차량이 ○○ 노래연습장 인근 소비자마트 앞 사거리를 지나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자료가 남아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음주수치와 관련하여 적발 당시 직접 호흡이나 채혈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한 사실이 없고, 뒤 늦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측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553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은 엄격한 전제하에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CCTV 자료 등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는 ○○ 식당에서 이루어진 음주사실에 한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에서 소청인이 마신 소주 18잔의 양은 실측 결과 600ml 상당으로 계산되므로, 소청인의 체중 등을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상 음주수치는 0.068% 상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음주수치가 얼마인지와는 별개로 경찰공무원으로서 20잔 상당의 소주를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①2014. 12. 29.경 소청인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②음주운전 거리가 1Km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점은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2014. 2. 3. ○○지방경찰청장의 2014년 ○○경찰 음주운전 근절 종합 대책 하달 등 수차례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지시 및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2014. 10. 6. 12:51경부터 약 1시간 50분간 ○○사우나에서 헬스 및 목욕을 하고, 21:40경부터 약 1시간 20분간 ○○고 동문회 사무실 옆 숙소에서 고교 동문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 ②2014. 10. 7. 02:29경 소주 20여 잔을 마신 음주상태에서 소청인 소유 차량(○○호)을 이용하여 약 1Km를 운전한 점, ③같은 날 03:17경 ○○ 노래연습장에서 업주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파손시켰으며, ○○ 노래연습장 창문에 흙을 집어던지는 등 음주소란한 행위로 총 5회에 걸쳐 112에 피신고 되어 2차례에 걸쳐 경찰이 출동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점, ④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1993. 11. 26. 음주운전으로 감봉2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⑥2014. 7. 17. 경찰대상업소 접촉 사전 미신고로 견책 처분을 받고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이었던 점, ⑦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①2014. 12. 29.경 소청인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②음주운전 거리가 1Km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점, ③○○ 노래연습장 기물파손과 관련하여 업주 E와 원만히 합의된 점, ④2014. 11. 27.경 소청인의 기물파손 혐의와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